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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1. 질문자 본인(이하 '갑') 과 그의 지인(이하 '을')은 함께

2025. 9. 2. 오전 12:37:03

지인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1. 질문자 본인(이하 '갑') 과 그의 지인(이하 '을')은 함께

사실 관계1. 질문자 본인(이하 '갑') 과 그의 지인(이하 '을')은 함께 여행을 감.2. 여행 중 수시로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 매번 각자 본인 몫을 계산해 결제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여행 중 발생하는 경비를 건별로 갑 또는 을이 몰아서 냄(가령 갑이 갑과 을 모두의 출발 항공편과 여행지 기차편을 예매하고, 을이 도착 항공편을 예매하는 식).3. 위 2의 정산에 관한 문제를 여행 후 을이 언급하였고, 정산 절차가 시작됨.4. '을'은 본인이 '갑'을 위해 대신 지출한 내역을 제시하며 '갑'에게 50만 원을 요구함.5. '갑'은 이에 본인이 '을'을 위해 대신 지출한 내역(70만 원)을 정리하여 '을'에게 빚진 50만 원을 제한 금액인 20만 원을 송금하라고 '을'에게 요구함.6. '을'이 25년 3월 초까지 주겠다고 밝힘.7. '을'은 별제기간 도과하였음에도 채무 불이행.질문 사항1. 갑이 을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 20만 원은 대여금이라기보다 약정금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법과 소송 절차에 관해 잘 알지 못합니다.2.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지만, 문제는 '을'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쪽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명령이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을의 주소지를 모르는 이상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아는 것은 이름과 전화번호 뿐입니다)? 소액이지만 을의 행태가 너무나도 악질적이라(글이 길어져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꼭 변제를 받고 싶습니다.3. 민사를 한다면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확보한 주요 증거는 갑의 "70만원에서 50만원 빼서 20만원 줘"라는 카톡에 을이 "다음 달 초에 줄게"라고 답한 카톡 내역, 갑과 을 사이 통화 녹음(을이 본인의 변제 의무를 인식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있음) 등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필요한 증거는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승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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