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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지연[삭제됨] 청구 2025년 3월 7일자로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2025. 4. 30. 오전 6:54:04

전세금 미반환 지연[삭제됨] 청구 2025년 3월 7일자로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2025년 3월 7일자로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현재 돈이 없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하여 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바로 퇴거하였으며 다른 곳에서 지내다 2025년 4월 16일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그러던 중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 ‘들어오려는 다른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하여 그럼 현재까지에 대한 지연[삭제됨]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자신의 사정 알지 않냐면서 [삭제됨]는 지급하기 힘들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퇴거 이후 주소이전을 하면 연 5%의 [삭제됨]를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장은 접수 상태이나 송달은 되지 않아 연 12%의 [삭제됨] 지급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보증금은 5,000만원에 은행 [삭제됨]만 3,300만원인데 현재 살지도 않는 집에 은행 [삭제됨] [삭제됨]만 억울하게 계속 내고 있는 상태라 받아내고 싶습니다.보증금을 먼저 돌려 받고 후에 지연[삭제됨]도 청구 가능할까요?만약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으면 지연[삭제됨]는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 ‘들어오려는 다른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하여 그럼 현재까지에 대한 지연[삭제됨]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자신의 사정 알지 않냐면서 [삭제됨]는 지급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 [삭제됨]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이라도 진행해야 합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론 퇴거 이후 주소이전을 하면 연 5%의 [삭제됨]를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은 접수 상태이나 송달은 되지 않아 연 12%의 [삭제됨] 지급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지급명령 등 소송이 진행되어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보증금은 5,000만원에 은행 [삭제됨]만 3,300만원인데 현재 살지도 않는 집에 은행 [삭제됨] [삭제됨]만 억울하게 계속 내고 있는 상태라 받아내고 싶습니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 받고 후에 지연[삭제됨]도 청구 가능할까요?

==> 우선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현재로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비용청구 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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