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삭제됨] 나무증권에서 4월19일 연금저축[삭제됨][삭제됨]로 ETF상품에 투자하였는데 1000만원 투자하였고 [삭제됨]은 20만원가량 됩니다.이
나무증권에서 4월19일 연금저축[삭제됨][삭제됨]로 ETF상품에 투자하였는데 1000만원 투자하였고 [삭제됨]은 20만원가량 됩니다.이 [삭제됨]를 해지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나무증권에서 4월19일 연금저축[삭제됨][삭제됨]로 ETF상품에 투자하였는데 1000만원 투자하였고 [삭제됨]은 20만원가량 됩니다. 이 [삭제됨]를 해지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5년 미만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와 해지가산세 2.2%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삭제됨]의 장점과 단점)
1. 연금저축[삭제됨]의 장점 :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고, 5년 이상 납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직장인이나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삭제됨]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는 연 15%, 초과자는 12% 세액공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삭제됨]의 단점 : [삭제됨]률이 주식형 [삭제됨]보다 낮고, 5년 미만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와 해지가산세 2.2%가 부과되며, [삭제됨]은 해지를 해야만 인출할 수 있고, [삭제됨]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직장인이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인이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삭제됨]을 목표로 하시면 주식형 [삭제됨]가 유리합니다. 참고로 10년 납입 후에 일시금으로 출금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지출되고, 만기 전에 연금저축[삭제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면 세금이 부과되고, 배당소득세율은 15%~25%입니다. 단, 60세 이상은 배당소득세율이 5%~15%로 낮아집니다.
(참고) 연금저축[삭제됨][삭제됨]의 1년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연600만 원 이상은 세제 혜택이 없고, 주식이나 채권은 매매할 수 없고, [삭제됨]와 국내에 상장된 ETF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해외ETF는 해외주식과 같기 때문에 연금저축[삭제됨]로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삭제됨]에 예치한 금액의 갱신 주기는 일반적으로 5년이고, 5년이 지나면 예치된 금액은 자동 갱신되며, 추가 예치를 하거나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55세부터 받으면 연금소득세 5.53%가 부과되고, 65세 이상부터 받으면 4.4%, 75세 이상부터 받으면 3.3%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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