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사자인데 연금저축 세액공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올해 3월에 퇴사해서 올해 근로소득은 1000만 원 조금 안되는데 저도
올해 퇴사자인데 연금저축 세액공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올해 3월에 퇴사해서 올해 근로소득은 1000만 원 조금 안되는데 저도
안녕하세요.올해 3월에 퇴사해서 올해 근로소득은 1000만 원 조금 안되는데 저도 이번달에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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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올해 3월에 퇴사해서 올해 근로소득은 1000만 원 조금 안되는데 저도 이번달에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올해 퇴사자인데 연금저축 세액공제 적용이 되나요 질문이시네요.
올해 퇴사하셨고, 3월까지 근로소득이 1000만 원 조금 안 된다면,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납입한 연금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자로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을 연말까지 유지하고, 해당 연도 동안 납입액이 최대 6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지금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으면, 납입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율은 총 납입액의 12% 또는 15%이며,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저축액 전체에 대해 400만 원 또는 600만 원입니다.
중요한 점은, 연금저축의 공제 혜택은 납입 시점이 아니고, 연말까지 납입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입 후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반드시 납입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요약하면, 올해 퇴사하셨더라도,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셨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 기간 내에 적절히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