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질문입니다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및 사업소득4000만원 이하면세액공제 16.5% 이고 초과면 13.2%라고
개인연금저축 질문입니다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및 사업소득4000만원 이하면세액공제 16.5% 이고 초과면 13.2%라고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및 사업소득4000만원 이하면세액공제 16.5% 이고 초과면 13.2%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근로 소득이 5300만이고 사업소득(배달알바)3000만이면 세액종제가 16.5%인가요? 아니면 근로 사업 소득 합산해서 13.2%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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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및 사업소득4000만원 이하면세액공제 16.5% 이고 초과면 13.2%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근로 소득이 5300만이고 사업소득(배달알바)3000만이면 세액종제가 16.5%인가요? 아니면 근로 사업 소득 합산해서 13.2% 인가요?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은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시니 합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연봉은 13.2%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실 것입니다.
세부 설명:
* 세액공제 기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보통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경우 16.5%.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2%.
* 질문자님 소득 합산: 근로소득(총급여) 5,300만원 + 사업소득 3,000만원 = 총 8,300만원의 소득이 됩니다. 이 금액은 5,500만원을 초과하므로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합계로 계산되지만, 일반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13.2%가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연말정산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