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제 1유형... 국취제 1유형 진행중인데요 정부저축때문에 아는 지인 가게를 통해 세금 잡히게
국취제 1유형 진행중인데요 정부저축때문에 아는 지인 가게를 통해 세금 잡히게 해놨는데 실제로 일도 안하고 급여도 안받으니까 깜빡하고 소득신고 안한 상태인데 135,000원 신고했다고 하시는데 이거 소득신고 안해서 부정수급으로 걸릴까요?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이미지 글
폐차할때 안쓰는용품 폐차때 세차용품같이 안쓰는것들 트렁크에 그대로 두고 소내도되나요
이미지 글
일본유학비자 신청만하면되는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있으면 기다리면되는건가요?
이미지 글
도쿄 하네다공항 근처호텔 예약 6개월 전도 되나여? 5월에 갈껀데 숙소 예약되나여?6개월전!!
이미지 글
이 사람 이름 과 영화 제목이 뭐에요? 하나만이라도 좋으니 써 줘요
이미지 글
옛날 영화인데 제목이 기억이 안나요. 알려주세요? 93년에서 96년 사이에 비디오로 봤던 영화에요드럼통?에서 좀비같은거 키우고 연구하는 실험실인데(남자의
이미지 글
드라마 좀 찾아주세요
국취제 1유형 진행중인데요 정부저축때문에 아는 지인 가게를 통해 세금 잡히게 해놨는데 실제로 일도 안하고 급여도 안받으니까 깜빡하고 소득신고 안한 상태인데 135,000원 신고했다고 하시는데 이거 소득신고 안해서 부정수급으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그렇게까지 안 가니 걱정 마세요!
지인 가게에서 그리고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여서, 본인이 소득 신고 따로 할 것은 굳이 없습니다
원래 지인 가게에서 해주는 게 맞아요
물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설상 본인 소득으로 지급되었다고 해도 신고 안해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누적되면 세금 과세가 될 수 있을 뿐이죠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