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은행 서류 은행에서 고인의 10년간 입출금 내역서를 뽑아야 하는데
상속 은행 서류 은행에서 고인의 10년간 입출금 내역서를 뽑아야 하는데
은행에서 고인의 10년간 입출금 내역서를 뽑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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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고인의 10년간 입출금 내역서를 뽑아야 하는데
1. 본인이 판단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할 사항이 전혀 없다면 굳이 명세서를 뽑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단, 상속금액이 과다하여 국세청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관들이 인출명세서를 전부 갖춰 조사하고, 그때 예금이동이 있어 소명을 요청하였는데 소명하지 못할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가산세 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