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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친부의 사망후 재산분할

2025. 3. 19. 오전 12:27:03

이혼한 친부의 사망후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 문제로 인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군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재혼 후 자녀 유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만으로는 아버지의 재혼 후 자녀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이며, 제적등본은 과거 호적에 기록된 내용을 보여주는 문서이므로, 아버지의 재혼 후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아버지가 재혼 후 자녀를 입양했다면, 입양 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권한

  •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따라서 아버지의 재혼 후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은 상속 권한을 갖습니다.

  • 만약 다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도 상속 권한을 갖습니다.

3. 상속 채무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 하지만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고,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면, 질문자님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 변제하면 됩니다.

  • 상속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연락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 없습니다.

4. 상속 재산 분할

  • 상속 재산은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재산 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재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 질문자님은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상속 분할 방법

  • 현재라도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속 재산 및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 좋습니다.

  •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시에는 상속인, 상속 재산 목록, 분할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 조언

  • 상속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재산 관련 서류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인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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