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소멸시효. 안녕하세요.저희 삼촌께서 2013년 은행과 카드사에서 천만원정도의 대출을 받으시고 몇개월 후
안녕하세요.저희 삼촌께서 2013년 은행과 카드사에서 천만원정도의 대출을 받으시고 몇개월 후 2014년 초에 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처음 몇달간은 대출금을 저희 어머니 계좌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대신 납입해드리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자리잡기가 힘드신지 2014년 중순부터는 빚을 값지 못하시고 채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년만에 귀국을 하셨고 이미 그 나라 시민권을 획득하신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에 또 오셔서 하신말씀이 현재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계신데 주민등록을 다시 살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되면 10년전 빚의 채무추심이 거주불명자 해제와 동시에 다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나요?
불법체류자로 추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주민등록 말소자로 보이므로, 말소를 해지하면 바로 주민등록도 부활됩니다.
문제는
카드대금의 채무가 양수금으로 대부 업체에서 집행을 벼르고 있을 것이니 주민등록 부활과 동시 강제집행 등 추심으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시효연장 등 소멸여부도 확인합니다.
카드대금이 원금에 이자가 불어서 얼마인지 확인하고 법원에 개인판산면책신청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더 궁금하면 010 4994 195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