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시 경비실,식당,고속 등도 2일에 한번 점검해야하나요?(제조업) 산안법 시행규칙 80조에 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2일에 1번 도급사업에 대해
산안법 시행규칙 80조에 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2일에 1번 도급사업에 대해 점검하게 되어있습니다근데,공정이나 실제 작업장에서 일하는 곳의 점검은 점검한다지만경비실(도급),식당(도급),OO고속(통근버스)까지도 점검사업장에 끼어서 2일에 한번 점검항목에 넣어야할까요? 서류를 만들때라도 그렇게 만들어놔야하는지..경비실 식당 등도 포함해 점검해야 해요 서류에 포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