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작년에 사업소득이 조금 있으셨고, 아드님이 먼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상황에서

본인도 신청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저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소득이 있는데도 왜 신청이 안 될까?” 하고

헷갈렸던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1.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 만약 아드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 국세청은 두 분을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 이 경우, 아드님이 이미 3월에 신청했다면 질문자님은 5월에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으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작년 사업소득이 30만원 정도이셨다면,

  • 근로·사업소득 최소 요건(단독가구 기준 연 400만 원)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 소득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참고로 사업소득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1. 세대 분리된 상태거나 실질적 가구가 따로라고 인정될 경우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드님이 세대 분리되어 독립된 가구로 인정되면,

  • 질문자님도 별도 가구로 신청 가능성이 생깁니다.

  • 이건 국세청에서 세대원 구성과 실제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이 너무 적어서 소득 요건 미달 가능성이 높고,

  • 아드님과 같은 가구로 판정되면 이미 신청자가 있어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 따라서 이번 5월 신청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심사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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