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저축하는 게 증여세 항목인가요 ? 20대 중반 부모님께 생활비를 어머니 70만 아버지 30만원을 [삭제됨]이체로 매달

용돈을 저축하는 게 증여세 항목인가요 ? 20대 중반 부모님께 생활비를 어머니 70만 아버지 30만원을 [삭제됨]이체로 매달

20대 중반 부모님께 생활비를 어머니 70만 아버지 30만원을 [삭제됨]이체로 매달 받고 있습니다.(입금내역에 생활비 기록) 다만, 저축을 위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은 용돈을 저축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 항목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

부모는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어 생활비를 주시는것 까지는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할비를 소비지출에 사용되지 않고 저축을 한다면 그리고 향후 혹 이러한 생활비 명목의 돈이 목돈이 되어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다거나 할경우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시에 부모님에게서 받은 돈이 적금으로 운용되어 자산으로 형성되는 것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따라 올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사시의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관리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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