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4월9일 수요일 오후3시쯤 신호대기중 인데 버스가 와서 뒷면을 깡 밖아서

교통사고 피해자 4월9일 수요일 오후3시쯤 신호대기중 인데 버스가 와서 뒷면을 깡 밖아서

4월9일 수요일 오후3시쯤 신호대기중 인데 버스가 와서 뒷면을 깡 밖아서 견인차 오구 견인차가 버스가  [삭제됨]과실이기 때문에 [삭제됨] 입원 하시면 된다하여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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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방 일방 과실이며 상대 [삭제됨]사로부터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삭제됨]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사고 일로부터 4주까지 [삭제됨]가 가능하며 이후 추가

[삭제됨]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연장 [삭제됨]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삭제됨]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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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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