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인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요.1. 자본금은 지금 평가금액이 4천정도 되는데 [삭제됨] 최대한 받을려면 증자를 해야하나요?2. 법인으로 매입시 제 개인통장에 있는 돈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해도 되나요?아니면 법인통장으로 가지급금으로 입금해서 계약금과 잔금을 보내야 하나요?3. 제 개인통장에서 법인으로 12억정도가 가지급금으로 잡히면 [삭제됨]에 영향이 있을까요?4. 제 돈과 [삭제됨]외에 부족한 돈을 아버지에게 빌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법인에 빌려주는식으로 하고 [삭제됨]를 드리면 되나요?무[삭제됨]로 원금만 드려도 되나요?
건물 매입을 부동산 임대업 법인으로 진행하려는 경우, 개인자금 및 가족자금 투입, [삭제됨], 가지급금, 증자 등과 관련된 자금 흐름에 유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 법인의 자본금 4천만 원인데 [삭제됨]을 많이 받으려면 증자해야 하나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법인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 부동산 매입 목적(사업성), 대표자의 [삭제됨]도 및 연대보증 여부, 법인 운영기간 및 [삭제됨]구조 등을 보고 [삭제됨]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본금이 낮으면 [삭제됨] 한도 자체가 낮아지거나, 대표자의 연대보증이나 추가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됨] 한도를 높이고 [삭제됨]도 개선을 위해 증자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통장에서 계약금과 잔금을 직접 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법인 통장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 통장에서 바로 지급하면 법인의 회계처리 및 자금 출처에 혼선이 생기고,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자금을 먼저 법인 통장으로 '가지급금' 혹은 '차입금' 형식으로 입금한 뒤, 법인 통장에서 계약금/잔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바람직합니다.
단, 나중에 이 자금이 투자금(증자)이 아닌 대여금(가지급금/차입금)이라면, 회계장부상 처리와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3. 법인에 개인 자금 12억 원이 가지급금으로 잡히면 [삭제됨]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불[삭제됨] 자금 흐름” 또는 “부채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고액 가지급금이 지속되면 ‘대표자 사적 유용’, ‘회계 불투명성’ 등의 우려로 [삭제됨]도나 [삭제됨]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일부는 자본금으로 증자하고, 일부만 차입금 처리하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4.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법인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삭제됨]를 드리면 되나요? 무[삭제됨]도 가능한가요? 형식은 ‘법인이 아버지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유[삭제됨] 대여: 법인이 적정 [삭제됨](통상 4~6%)를 아버지에게 지급. 세무상 인정된 방식으로 안전.
무[삭제됨] 대여: 가능은 하나, 세무상 ‘이익의 무상 제공’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로 부당하게 이익을 본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무[삭제됨] 거래에 대해 ‘시가보다 낮은 [삭제됨]율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삭제됨](정상이율)의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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